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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찾습니다.

조회수 62,639 | 2024-03-25

음주운전을 제가 2번째 지금 저질렀습니다. 기억상 0.112정도 음주수치가 나온거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택배기사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목포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음주운전 구제를 좀 받아볼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 아시는 분 계실까요
A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은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이며 처벌 또한 강화되는 죄목이기에 생계형 운전자라면 반드시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도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신청 내용이 인정될 시 먼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 정지로 그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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