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50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대처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처분을 낮추고 싶을 때, 학폭위 결과가 부당할 때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불복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복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학폭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은 징계 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라 함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학폭행정소송과 더불어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안에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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