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659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라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 특성상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강간죄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강간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
유사강간죄 |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강간미수죄 |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타의로 실패하였거나 자의로 실행을 중지한 행위 |
강간치상죄 |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강간치사죄 | 강간을 저지른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성폭행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로 통틀어 말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부천성범죄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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