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48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니며 책임이 없음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손실을 입게 한 당사자인 피고에게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즉, 지연된 이자와 불어난 손실액까지 더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손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인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지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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