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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4,398 | 2024-01-11

3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어요.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에 치었습니다. 과실은 10:0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로 당시 후방십자인대 파열, 17군데의 안면골절로 입원은 약 3개월 하였고, 안면 재건수술을 2번 받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에 동요가 있는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니,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시고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사건 당시의 자료, 병원 진단서, 치료 내역, 소득 증빙 자료, 휴업 증명서 등이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도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저에게 상단 프로필 속 전화번호를 통해 간단한 상담부터 시작하여 소송의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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