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빌려갔음에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원래 상태로 돌려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금전을 줄 여력이 없다면 변제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기에 우선 채권자취소소송을 할려면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지만 악의적으로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진하여 변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나 계약 등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어야만 소가 제기가능하기에 내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채권자취소소송 자체가 가능한건지 먼저 저와 우선 상담을 하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실제 겪었던 송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된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들의 사건에 적용하여 재산권을 방어해드리고 있으니 질문자님께도 원하시는 결과 충분히 받아보실거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