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픔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관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해외직구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세 신고 자체를 하지않아 발생한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본 행위가 적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허위 신고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범행을 지속하셨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최대한의 감형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