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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님,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 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8,845 | 2023-04-2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 상담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 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대충 찾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신다면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상 절차까지 고려하실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지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 은닉할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와 증거가 많고 긴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엔 몸과 마음이 지쳐 일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소송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다각적인 사건 접근이 가능한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단/하단의 프로필에 들어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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