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749 | 2024-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 입니다.
이혼의 직접적 사유가 '별거이혼'일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순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조정, 그 이후 재판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민법 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그냥 갈라서는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각 가정법원에서 요하는 것들이 다르기에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해결해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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