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42 | 2019-11-18
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즐거운 술자리가 되셨어야 할 텐데, 괴로우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해당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다만 혐의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친구분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이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도 귀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데, 그러한 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귀하가 뺨을 맞은 사실도 증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일에 귀하와 관련된 CCTV영상을 보관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술자리 전체에 대한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시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CCTV 영상의 확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영상물 보관기간이 48시간에서 일주일 사이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술집에 요청해 보시고, 수사관님께도 요청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사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며, 귀하의 경우 모든 피해를 빠짐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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