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조회수 42,788 | 2024-05-30

집주인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셋값이 매매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거 깡통전세사기아니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다 틀렸네요 제가 부동산전세사기를 당하게 될줄은 몰랐는데 어쩌면 좋죠 * 챗지피티 답변 사절
A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매물은 그 비용이 동일한 매물의 매매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게 될 때에는 '깡통'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법이므로 어쩔 수 없이 속았다면 빠르게 부동산사기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보셔야 하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도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각종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법조인과 동행하여 죄를 입증하시고 금전을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해도 탈출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사안을 많이 해결해 온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권지혜변호사님

권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동구변호사님

김동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박재정변호사님

박재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