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555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부터 3개월 후에 정식적인 계약 종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갱신이 되기 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원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차임이 연체되었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전대차를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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