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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보증금반환

조회수 45,555 | 2024-04-30

월세보증금반환 대신 계약갱신요구권 가능하나요? 계약한 투룸 월세가 다 끝나가는데요. 보통 두달전에 연락와서 나갈지 재계약할지 정하잖아요. 두달이 지나가기 전에 연락이 없으면 기존계약으로 재계약하고.. (7월 1일 계약이면 5월 1일) 근데 애매하게 두달이 걸친 경우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서 1. 두달전에 임대인이랑 연락이 닿아서 의견 조율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합의 못한 채로 5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5월 1일이 지나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부터 3개월 후에 정식적인 계약 종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갱신이 되기 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원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차임이 연체되었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전대차를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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