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조회수 58,556 | 2024-04-12

신축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찾아와서 무슨일인지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요;; 바로 집주인 연락 때렸는데 지금 3일째 안받고 있어요. 문자는 읽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1년 좀 덜 남았는데 미리 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해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복잡하더라고요. 혼자는 힘들까요? 법률 상담 받아볼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있는데요, 문의자님과 같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변제권을 우선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어야만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문의자님께서 해당 보증금을 받아야 함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끼리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적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이뤄질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핵심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오주영변호사님

오주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건설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117-3709

김주형변호사님

김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