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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개인 민사소송 이행권 고결정 등기가 왔는데 어떤건가요?

조회수 58,978 | 2019-11-27

부산변호사님 몆달전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걸어두었는데요 최근 이행권고결정 이랑 위임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이서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민사는 처음 해봐서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재판이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 절차가 또 있나요? 이런 서류가 등기로 왔는데 이젠 어떻게해야 하나요? 기다리고 있으면 또 연락이 오는건가요?
A

부산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해당 서류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즉, 귀하가 제기하신 민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뜻이지요. 위임장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정한 것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되고, 상대방이 답변한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잡힐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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