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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특별법 처벌 규정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8,324 | 2024-04-29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어요... 초딩 때 동창이랑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자주 만나고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지금 상영 안하는 영화 보고 싶다길래 룸카페... 갔거든요 영화 좀 보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옷 안에다가 손 넣어서 그냥 서로 만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오더니 자기는 그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저를 성범죄특별법 따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거에요 딱히 거절한 것도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 처벌 규정이 어느정도인가요?
A

성범죄특별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한 발언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상대가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용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 구사하심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객관적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신중하고 확실히 진술하셔야만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특별법 내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제공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 법조인의 노하우를 통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추가로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상당한 불편감으로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속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시선과 법원에서 바라보는 해석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법리적인 분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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