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627 | 2024-0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인해 힘드실거라 생각이 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들게 하였다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접수하실 때 피해자 진술을 그 무엇보다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며, 해당 내용에 맞는 정황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CCTV, 목격자 진술 등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뒷받침해 준다면 가해자 쪽에서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