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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님 지하철추행 성추행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조회수 66,355 | 2024-04-03

성추행변호사님 지하철 출근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끼리 부딪혔거든요.. 그때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가 닿길래 충동적으로 몇번 쓰다듬었어요...그게 걸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소문돌면 곤란하고 이거 크게 처벌 받기도 무서운데..지하철추행 성추행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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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의 지하철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인데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며, 심신상실, 업무상 권력관계가 없더라도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추행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거나 우연을 가장하여 접촉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차량의 급정거로 타인에게 밀려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기에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임을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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