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29 | 2024-04-01
인터넷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인터넷성희롱 성립은 인터넷을 통해 말이나 음향, 그림 등을 전송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해당되기에, SNS 등의 매체는 물론 게임을 할 때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성립요건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 해당되기에, 본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은 대면하지 않은 통신매체라 하더라도 성범죄가 엄격히 금지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게임 속 보이스를 통한 희롱도 포함이 되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성범죄는 통매음에 해당하며,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 가능한 시효가 5년 이내로 긴 편에 속합니다.
또한, 처벌을 받을 시 벌금형과 징역형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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