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720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가족 같은 사이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포옹을 포함한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 조금의 유형력이라도 있다고 밝혀진다면 강제추행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크게 느껴, 질문자님을 고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느낀 감정만으로는 쉽게 처벌되지 않으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목격자가 있고, 관련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친근하다는 표시로 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면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의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실형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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