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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속변호사 로펌 괜찮은 곳 있나요?

조회수 6,455 | 2024-03-29

아빠가 한달전쯤에 돌아가시고 저한테 돌아온 유산은 없었는데 남동생한테 부동산 명의랑 현금을 돌린거를 알았어요!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저번에 드라마보니까 형제끼리는 성별달라도 반반이 원칙이라고 들은것같은데 맞죠? 이제라도 제 몫 요구하고 싶은데 청주상속변호사 로펌 괜찮은 곳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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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상속변호사 입니다.

부친의 부고에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어 속상함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과도하게 분배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몫을 돌려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망인의 의지에 따라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나, 민법에서는 개인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분 제한함으로써 차별될 수 있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자님은 상속 순위 1순위인 자녀에 해당되시며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지분의 1/2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 청구는 재산 개시 및 반환될 증여나 유증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 청구를 위한 모든 항목들을 청주로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다면 더욱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주상속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자료들을 근거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의자님의 권리를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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