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191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건은 단속부터 처벌까지 크게 강화가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은 벌금형으로 500만 원까지 징역형으로는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독려,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형량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받는 혐의가 무겁다는 것을 즉각 인지하시고 대형 로펌 법조인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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