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839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그래도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상황이라 불안하실텐데 학교측에서 있지도 않았던 진술 및 일들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공문서변조죄의 경우 공문서의 작성, 변경, 멸실 또는 은닉 및 공무원의 직무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데 학교측에서 변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니 이는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문서변조죄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때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까지 이르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 공문서가 실제의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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