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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분당형사변호사 추천이요.

조회수 16,772 | 2024-04-08

공무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승진하신다고 회식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셨거든요? 평소에 대리를 부르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취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경찰한테 걸리는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성남형사변호사,분당형사변호사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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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형사변호사 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들보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높은 형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성남형사변호사 또는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 및 해임과 파면 같은 처분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공무원음주운전 징계는 마신 술의 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심각한 경우 해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정직 및 감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가 나왔다면 강등 및 정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를 넘어서거나 측정 자체를 불응했을 경우 공무원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없는지 빨리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공무원음주운전은 1분 1초가 급한 사안인 만큼 동종 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던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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