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86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사람들끼리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상속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라 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 역시 서류상 직계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서류에 등록되어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친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는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 전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분명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약 일방이 사망한 상태라면 그 사람의 친족과 dna를 대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산 상속에 있어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반드시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 확인 받아 상속인이 될 가족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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