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729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고자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만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먼저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만 보내거나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인데 만약 사건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 사기 고소 또는 가압류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안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추후 강제집행 시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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