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774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있으나 꼭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도 합니다. 임대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는 무작정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할려면 계약 만료, 임차인의 연체가 3회이상,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 처분,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건물 점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권한을 찾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인천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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