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113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상대 가해 학생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를 본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선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가해학생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금 학폭위뿐만이 아닌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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