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494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기에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동청소년성범죄 경우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성 매수가 아닌 성범죄 중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을 경우,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판단되고 확정되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기에, 조사 시작 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해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으니 혐의 인정하게 될 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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