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548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는 사건은 늘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상당한 중범죄와 같으며, 해당 사고는 단순한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충돌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벌금형만으로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게 되며,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15년의 실형까지 살게 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과, 질문자님이 보호구역 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안전운전 모두를 지켰음에도 불구 아동이 차량을 보지 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기에,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시하면서 차량에 가려 아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점,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을 했지만,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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