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018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아이에 대해 사실을 알고 놀라셨을 거라 생각되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 학생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상대 가해 학생은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피해를 본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선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그에 맞게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등 고려해 1호 서면사과, 2호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학폭위뿐만 아닌, 형사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분을 위해 학폭위 진행 시에는 감정에 호소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입증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남양주변호사상담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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