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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조회수 54,933 | 2024-02-02

동창회에서 연락 안된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다같이 술을 꽤 마셨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렸을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처벌 여부와 수위의 결정은 법원 단계에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만, 강제추행기소유예 여부 결정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법원에 기소되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가져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 가능성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증거,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에 따라 진술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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