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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춘천법무법인한테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52,883 | 2023-05-10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려서 늘 가던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제가 무심코 맨홀 뚜껑을 밟게 되었는데 그 안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회사 연차를 내서 입원해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은 제 잘못인가요? 만약 국가배상청구권 행사해서 소송 진행하면 배상 받을수도 있을까요? 춘천법무법인 추천해주세요.
A

춘천법무법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춘천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 배상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꽤나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상의 책임을 정부에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책임을 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인정받는 것으로,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수많은 법중에서도 국가배상제도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법의 경우 내가 손해 받은 이유와 증거를 내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명을 나 혼자 스스로 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멸시효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늦게 준비한다거나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다양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춘천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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