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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상담바람..

조회수 15,835 | 2023-12-11

저는 46세 독신 남자이고 상대방은 회사 경리로 얼마전에 들어온 20대 여직원입니다,,,  23년 발렌타인데이--빼빼로데이날 모두 그녀에게 선물을 받았구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그녀와 교제를 시작하고자 어제 저녁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데려다주는 길에 제가 꽃다발을 주고 멋있게 기습키스를 했더랬죠,, 근데 숫기 없는 그녀가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뛰어들어가버리더군요 ,, 근데 오늘 그녀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결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오늘 집앞에서 기다려 볼까 싶은데.,,,  제가 연애를 한번도 안해봐서리.,,,이게 변호사님한테 묻는게 맞나 모르겠는데,,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계시면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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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기습적인 스킨십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가 존중되지 못했고 심적으로 매우 불쾌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이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 성범죄는 엄벌을 처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무거운 경우 엄벌이 내려질 수 있는바, 막연하게 큰일 나겠냐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집 앞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중재 없이 무턱대고 찾아간다면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으니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우셔야 할 상황입니다.

현 사안의 가장 현명한 방안은, 본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밝히고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셔서 원활하게 합의하시고 실형을 피할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것입니다.

대응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으면서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책임지는 변호사를 택하셔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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