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835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기습적인 스킨십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가 존중되지 못했고 심적으로 매우 불쾌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이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 성범죄는 엄벌을 처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무거운 경우 엄벌이 내려질 수 있는바, 막연하게 큰일 나겠냐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집 앞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중재 없이 무턱대고 찾아간다면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으니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우셔야 할 상황입니다.
현 사안의 가장 현명한 방안은, 본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밝히고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셔서 원활하게 합의하시고 실형을 피할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것입니다.
대응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으면서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책임지는 변호사를 택하셔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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