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337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에 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자"가 입을 맞추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관계를 할 때에 강간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해당 교사가 만난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와 스킨십 수위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인은 학교선생님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정확한 미성년자성범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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