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801 | 2023-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변호사 입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이지만,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는 효과이고 두번째로는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위 제도들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상속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목포변호사 추천 받으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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