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840 | 2022-1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중밀집공간추행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유리하게 상황을 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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