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573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카메라등 어떠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한다면 5천만원 벌금형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가중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분이 내려지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공개, 일부기관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처벌을 비롯하여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성범죄 초범이라면 신속하게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자를 만나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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