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979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차를 운전해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분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받으신거 같은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보통 아래와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X(1-과실비율)}+위자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는게 맞는지, 어떤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받고자하신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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