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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성희롱 둘다 당했습니다.

조회수 45,005 | 2023-12-01

저희 회사가 남자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식때마다 약간 여자직원들은 부장님 옆에 앉아서 기쁨조같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술을 먹는걸 좋아해서 부장님께 술을 따라드리고 했지만 회식을 하면 할수록 부장님이 귓속말로 성희롱 같은 말을 하시고 눈치보시면서 제 엉덩이랑 허리를 만지셔서 하지말라고 말하니깐 오히려 절 과민반응하는 애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저 성추행 성희롱 둘다 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A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위계관계에서 업무 중이나 회식,출장 등에서 성추행, 희롱을 직장에서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실형 및 벌금형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성추행,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 혐의로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도 함께 결정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 내 파면과 감봉, 강등 등에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사건 이후 회사 내 조치 등을 감안해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신청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 증거 제출은 물론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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