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504 | 2023-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채네에 잔존하는 알코올의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0.03% 이상 0.08%미만에서
음주수치가 나오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처분으로는 음주수치가 0.08% 이하일 경우 면허정지, 이상일 경우 1년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되니 본인의 정확한 음주수치와 이력을 알아야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40일동안 운전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면허정지 or 면허취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는 한달 혹은 세달 정도 후 약식기소 벌금형 액수가 나오게 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끝나게 되지만 내 생각보다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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