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940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의이혼을 했을 때 자녀 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미지급할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2회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과거양육비청구로 양육비 이행소송을 진행해야하며 만 19세까지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어느정도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제공명령와 과태료 및 감치처분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하며 소송을 준비할 때 산정 자료와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야하기에 홀로 준비하시지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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