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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도주 및 범인은닉죄,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

2022.09.14

도주 및 범인은닉죄,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 (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등)

 

 

1) 포항법률사무소가 규정한 범인과 조력자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죄'에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한 자를 원조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1. 체포나 구금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5조 위반

 2.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6조 위반

-타인의 죄를 숨겨주거나 도주행위를 도와준 경우

 1.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경우 : 형법 제151조 위반

 2.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47조 위반

 

 

 

 

 

2) 포항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

 

'교사'란 타인을 선동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방조'란 정범의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협박 및 폭행, 강요행위로 도피를 교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상황별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적용되어 처분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미수범 및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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