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1) 포항법률사무소가 규정한 범인과 조력자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죄'에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한 자를 원조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1. 체포나 구금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5조 위반
2.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6조 위반
-타인의 죄를 숨겨주거나 도주행위를 도와준 경우
1.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경우 : 형법 제151조 위반
2.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47조 위반
2) 포항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
'교사'란 타인을 선동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방조'란 정범의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협박 및 폭행, 강요행위로 도피를 교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상황별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적용되어 처분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미수범 및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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