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 고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밤에 거리를 걷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거나 키스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추행입니다.
- 일반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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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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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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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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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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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강제추행
•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제298조, 제299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양형인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항) :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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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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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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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범행 후 구호 후송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적 기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고 상황을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협상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처벌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고 형사 재판에서 다루는 증거 수집은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거는 주로 ‘사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의 증거 개념은 ‘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가혹한 처벌을 피하려면 증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