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여객철도, 여객기,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아도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의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간혹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인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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