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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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상담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사건의 결과는 잘 해봤자 집행유예로 나오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있어서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더 나쁜 건가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더 나쁜 건가요?
쉽게 말해 선고유예는 아예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를 했으나 유예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따져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보냈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형이 면제됩니다.
다만, 유예를 받은 뒤 다른 범죄가 발각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뒤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는만큼 공판 단계 이후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집행유예 등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항소심 등을 통해 사안을 다시 다뤄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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