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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학교폭력은 꼭 신체 폭력을 말하는 건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6,398

안녕하세요. 청소년학교폭력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만을 해야 인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욕하거나 협박했는데 때리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카톡이나 인스타로 욕하고 괴롭히는 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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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교폭력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폭행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물론 협박이나 물건을 뺏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욕설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과 따돌림, 성폭력 등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면 이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즘 화두에 떠오른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였거나 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즉,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 피해까지 인정되고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청소년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요.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은 물론, 민사와 형사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우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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